해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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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2th, 2020 18:00
무상 지원 기간에 소비자 과실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무조건 유상수리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방금 수리가 필요한 부품의 가격대를 여기서 고지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와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무상 수리기간이 오래 남아있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싶은데 하필 제 과실이라 유상수리로 진행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벤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DELL-DaHyeJ
7 Techn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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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2th, 2020 18:00
네, 그렇습니다.
가입하신 서비스 유형에 고객 과실/사고보장 서비스 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객님 부주의로 압력으로 내부 부품 손상되었거나,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등 모두 유상서비스로 처리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nam0711
Communi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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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2th, 2020 21:00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면,
일반적인 점검을 하는데 까지는 비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한 부품손상으로 부품 교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엔지니어 공인비(49,500원) + 부품 비용이 청구됩니다.
엔지니어 출장도 가능하며,
역시 엔지니어 공인비(49,500원) + 부품 비용이 선결재로 청구됩니다.
두 경우 모두 결재 부서롤 통해 견적서를 발송해 드리며, 결재 완료 후에 부품을 진행을 원하시는 장소르 배송해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m1n5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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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2th, 2020 21:00
그렇다면, 어디가 고장나있는지 판별되기 전에,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노트북을 점검받는 경우에도 그에 맞는 수리비를 받는 건가요?
수리 견적만 받는다는 전제 하에 어떤 식으로 과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