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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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2nd, 2022 17:00
안녕하세요
일본 델 홈페이지에서 aw3821dw 를 구입하고, 제품구입가격 + 소비세를 결제했습니다.
이 후 배대지 통해서 한국으로 입고 되었는데요
관세 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이미 일본에서 소비세를 낸 상황인데, 다시한번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서 한번만 내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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