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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지 않음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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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August 12th, 2020 07:00

모니터 세로줄 후 깨짐 관련 문의

Dell U4919DW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진과 같이 어느날 갑자기 모니터에 세로줄이 생겼습니다.

 

IMG_8074.JPGIMG_8075.JPG

 

오른쪽과 왼쪽에 사이좋게 한줄씩 생겼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가로나 세로로 줄이 생길 경우 패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 품질보증 3년 모니터를 사길 잘 했어 라고 생각하고 AS접수를 하려고 하니 서비스테그 혹은 익스프레스 코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뒷면에 있는 서비스테그를 확인 하기 위해 모니터를 앞으로 숙이고 서비스테그를 확인 후 다시 새워보니 오른쪽 액정이 깨져버렸습니다.

 

혹 이런 경우 3년 AS인데 깨지기 이전인 위의 사진이 액정 문제라고 해도 서비스테그 확인하다 꺠진건 본인 부주의이니 AS가 안될까요?

 

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판매조건 (기업고객용) 을 확인 해보니 

 

9. 보증

9.1제9.2조의 적용을 전제로,  은델 브랜드 제품 이 (1) 제품사양에 부합하고 (2) 청구일자로부터 12개월 (이하 “보증기간 ”) 동안 중요한 결함이 없으며, (3) 델 브랜드 부품은 배송일로부터 90일간 또는 남은보증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제9.2조에 명시된 옵션을 수행함으로써 은 본 제9.1조에 명시된 보증 관련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책된다.

 

우선 9.1 의 (2)청구일로 부터 12개월동안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위 사진의 세로줄은 제품의 결함이라고 생각 됩니다.

 

고객 과실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보니

9.6  은 아래와 관련하여서는 본 제9조에 의거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9.6.1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멸, 의도적 손상 뿐 아니라 사고, 어뷰스, 오사용, 전력 문제, 과실, 비정상적 작업조건,  의 지시 (구두 또는 문서상 지시 포함) 미준수,  의 승인 없는제품 또는소프트웨어 의 오사용, 변경, 개변 또는 수리, 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서비스 제공, 제품/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용, 저장 또는 설치, 요구되는 예방 유지보수 미이행, 천재지변, 화재, 홍수, 전쟁, 폭력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작동중지 또는 장애; 서비스 태그나 시리얼 넘버가 없거나 변경된 제품;  직원 또는 이 허가한 자 이외의 인력에 의한제품/소프트웨어 의 조정, 수리 또는 지원 시도 및 이 공급하지 않은 부품 및 구성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

 

9.6.1 항을 보면 과실로 인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과실 전에 제품에 결함이 생겼는데 이부분을 과실에 의한 보증 면책으로 볼수 있는건지요? 물론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줄이 생긴 부분은 결함이고 깨진 부분은 과실이니 줄이 생기는 결함을 보증해 주시면 깨진부분은 과실이니 깨진 상태로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건지요?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7 Techn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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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2th, 2020 18:00

안녕하세요.
Dell 소셜미디어팀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델 모니터 같은 경우 A/S 진행 시 부품별 수리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모니터 전체 1:1 교체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니터 3년 보증을 해드리지만, 정상 사용 시 발생한 기본적인 하드웨어 불량에 대해서만 교체를 해드리며, 교체 전 모니터 파손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손된 모니터라면 현재로서는 A/S로 지원해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 Posts

August 14th, 2020 07:00

해당 내용으로 소비자 상담센터(http://www.ccn.go.kr/)로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문제이기에 무상수리나 수리 불가하다면 교환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된 파손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에 양측간에 비용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제품 하자가 파손 전에 있었고 소비자에게 증빙 사진이 있다고 하니 협의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처럼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오니 안내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소비자 상담 센터 상담 전문 링크입니다.

http://www.ccn.go.kr/contents/include.ccn?gSiteCode=2&gMenuCode=4&nMenuCode=76&seq=9829731

 

Communi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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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 Posts

August 17th, 2020 17:00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상위부서와 확인을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정확한 모델 정보 확인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모델의 서비스 태그, 성함, 연락처, 메일 주소를 메시지로 보내주시겠습니까 ?
  
메시지 보내는 방법 : 오른쪽 상단 메시지 아이콘 클릭 후 저의 포럼 ID를 검색하여 보내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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